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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8 (Reporting and Notification of Mutual Agreement Results)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n웬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e해v브 made메이드 an앤 imposition임퍼지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어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decision,디시전 or오 other어ð더 measure메저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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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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