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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61조ㆍ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청구기간

2. 「국세기본법」 제65조ㆍ제80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결정기간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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