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상쇄ㆍ감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 2024.8.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