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ㆍ감축해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항공기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의무자 지정 신청서에 지정을 신청하는 해를 포함하여 최근 4개 연도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은 영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계산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추정 및 보고 방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운영자에게 국제운항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운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4.8.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