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적격성심사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적격성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내부규정
4.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격성심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적격성심사 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적격성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책임ㆍ권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적격성심사 업무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적격성심사에 대한 내부 감사체계에 관한 사항
③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등에 부합될 것
3.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내부규정을 갖출 것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적격성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성심사 업무의 대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