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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7.24
공포
2024.1.23 · 제20125호 · 일부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3.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6조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7조총괄보안책임자 제8조선박보안책임자 제9조선박보안평가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제11조선박보안심사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지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등 제17조선박보안경보장치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 제19조항만국통제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1조재심사 제22조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24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 제26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 제27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제29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제30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8수수료 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제4장 보칙

제34조보안위원회 제35조보안합의서의 작성 등 제36조내부보안심사 제37조보안심사관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제39조보안교육 및 훈련 제40조보안교육기관 제41조보안감독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제43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재정 지원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의 적용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항만시설 내 일정 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내ㆍ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만시설보안책임자로부터 사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조종하여 특정한 지역의 공중(空中)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