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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3.25
공포
2026.3.25 · 제00790호 · 일부개정
조문
73개

함께 보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3.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4.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항만시설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제26조삭제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9수수료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제4장 보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5조수수료 제56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총괄보안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선박안전관리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보안심사관이 되기 위한 승선 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의 서식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