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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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