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