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