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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경비ㆍ검색인력의 교체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보수는 제외한다)하는 때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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