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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1. 심사자 서명

2. 심사장소

3. 합격일자

4.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인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0.8.19]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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