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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1.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3. 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1회만 항해하는 경우

시행 2026.3.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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