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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 여부 점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개최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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