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선원대피처 설치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3.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ㆍ경찰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4. 연안국 소속 군ㆍ경찰 함정이나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2.2.1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