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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교육훈련)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1.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의료관리자교육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보안교육

2. 법 제29조제3항의 무기사용규칙에 따른 무기사용 훈련. 이 경우 무기의 사용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실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상특수경비원의 역할, 해적행위등에 대한 대응 및 교전(交戰) 원칙,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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