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항조치)

①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외국에서의 지사 또는 분사무소 설치 등 영업과 관련된 불이익

2.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이용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불이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 해당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및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에는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기한까지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항조치가 외국과의 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