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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3조(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①검사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고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을 인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물의 인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1991.6.1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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