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4조(인도허가에 관한 결정)듣기 (인도허가에 관한 결정) 법원은 증거물이 제출된 사건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증거물의 인도를 허가할 수 있다. 시행 1991.6.1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