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제형사재판소규정 범죄구성요건의 고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9조에 따라 2002년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범죄구성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9조에 따라 2002년 9월 9일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범죄구성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