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범죄인 인도법」의 준용))
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 인도법」 중 "청구국"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규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11.4.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