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6조(외화국채 등)
National Bond Act, Article 6 (Foreign Currency National Bonds, Etc.)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When issuing national bonds denominated in won or foreign currency abroad, or national bond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in Korea, a separate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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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