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2.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4.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