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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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