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