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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시행 2022.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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