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시행 2022.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시행 2022.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