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