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8조(채권의 형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8 (Form of Bonds)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s")반즈 shall섈 be비 bearer베r러 bonds.반즈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holder.호울더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