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8조(채권의 형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8 (Form of Bonds)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Bonds issued under Article 13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nds") shall be bearer bonds. However, they may be registered bonds where requested by a subscriber or hol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