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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9조(채권의 발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Safety and Management Agency Act, Article 9 (Method of Issuing Bonds)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1) Bonds반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② 총액인수는 관리원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2)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one던 by바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write언더r라잇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③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3)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0 (2)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theð더 sale세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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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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