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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 (Basic Surveys for Establishing Metropolitan Plans)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1.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limate,클라이멋 topography,터파그r러f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cology;이칼러지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3. 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3.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In인 conducting컨덕팅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data데이타 surveyed서v베이드 or오 measured메저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ist이그지스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such서치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메저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기초조사정보체계(이하 "기초조사정보체계"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13>

(4)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s;플랜즈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y에니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ny에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view,r리v뷰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입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1.13>

(5)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entering,엔터r링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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