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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4-3 (Management Costs of Utility Tunnels)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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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borne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anager매너저 managing매너징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it.잇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or오 uses유시즈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shall섈 pay페이 an앤 occupancy아큐펀시 feef피 or오 usage유서지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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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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