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5조((접근권한 구분관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 보존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ㆍ접수, 보존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