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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6조((보존방법))

① 국회도서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기록물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국회도서관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국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되, 보존가치가 높은 전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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