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7조((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① 국회도서관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ㆍ장비기준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① 국회도서관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기록물 보존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ㆍ장비기준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은 국회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