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28조((비밀기록물의 관리))듣기 ① 소속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②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제10조의 이관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에서 제1항에서 지정한 보호기간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