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회기록원 직제

국회기록원 직제 제5조(기록관리실)

① 기록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 국회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국회의장단ㆍ국회의원 및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6.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7. 민간ㆍ국외 소재 국회 관련 기록물 조사ㆍ발굴 및 수집ㆍ관리

8. 국회기록물의 보존처리ㆍ복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디지털화ㆍ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0. 기록원 정보화 계획 및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11. 국회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국회기록원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