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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기록원 직제

국회기록원 직제 제6조(기록서비스국)

① 기록서비스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2. 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

4. 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

5.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6.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7. 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8.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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