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2조(조사의 협조)듣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