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법
National Assembly Act 영어 조문 215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제3조의석 배정 제4조정기회 제5조임시회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제6조개회식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회기 제8조휴회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3조임시의장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16조보궐선거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제21조국회사무처 제22조국회도서관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제22조의4국회기록원 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제23조국회의 예산제4장 의원
제24조선서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제29조겸직 금지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30조수당ㆍ여비 제31조삭제 제32조청가 및 결석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제33조교섭단체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제35조위원회의 종류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1조상임위원장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제43조전문가의 활용 제44조특별위원회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제50조간사 제51조위원회의 제안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제53조삭제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제57조소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60조위원의 발언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제63조연석회의 제63조의2전원위원회 제64조공청회 제65조청문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7조위원장의 보고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제69조위원회 회의록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제71조준용규정제6장 회의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제72조개의 제73조의사정족수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제74조산회 제75조회의의 공개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제82조의2입법예고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제85조심사기간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제89조동의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제91조번안 제92조일사부재의제3절 의사와 수정
제93조안건 심의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제94조재회부 제95조수정동의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제97조의안의 정리 제98조의안의 이송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제4절 발언
제99조발언의 허가 제100조발언의 계속 제101조보충 보고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제104조발언 원칙 제105조5분자유발언 제106조토론의 통지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제110조표결의 선포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12조표결방법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제114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제114조의2자유투표제7장 회의록
제115조회의록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제9장 청원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2조조사의 협조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 제136조퇴직 제137조궐원 통지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42조의결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152조방청의 허가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제14장 징계
제155조징계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58조징계의 의사 제159조심문 제160조변명 제161조삭제 제162조징계의 의결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제167조확정판결 통보제16장 보칙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제169조규칙 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