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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4장 의원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26 (Procedure for Requesting Consent to Arrest)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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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2)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rrest어r레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held헬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no노우 earlier얼리어 thanð댄 24 hours아워즈 and앤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72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motion모우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arrest어r레스트 is이즈 not낫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within위ð딘 72 hours,아워즈 it잇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held헬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and앤드 put풋 to투 a어 vote.v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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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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