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3 (Declaration of Voting Results)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When a vote has been completed, the Speaker shall declare the result from the Speaker's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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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