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58조(징계의 의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58 (Proceedings on Discipline)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eetings on discipline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n the plenary session or the committee so reso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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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