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3절 의사와 수정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