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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47 (Chairpersons of Special Committees)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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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Until언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ct액트 as애즈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signr리자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ile와일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s이즈 in인 recess,r리세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ignr리자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Speaker.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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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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