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법 › 제1장 총칙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