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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4절 발언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02 (Prohibition of Speeches Outside the Item of Business)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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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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