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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13장 질서와 경호

국회법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51 (Restrictions on Entry to the Chamber)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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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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