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4조(재회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94 (Re-referral)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After receiving the chairperson's report, the plenary session may, by resolution, refer an agenda item again to the same committee or to another committee when it deems it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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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