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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국회법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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